2019년04월27일 81번
[노동관계법규]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- ②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3권을 당연히 갖는다.
- ③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미취업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이다.
(정답률: 75%)
문제 해설
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 이는 근로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. 이 권리는 노동법상 근로자들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, 공무원이나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. 따라서 "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3권을 당연히 갖는다."와 "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"는 옳지 않다. 또한, 이 권리는 미취업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,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권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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